등기선례 제200904-3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09. 4. 21. 회답한 선례로,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얻어 분필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유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결을 받지 않은 1인을 상대로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특정 부분에 대해 받은 판결문으로 단독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9.04.21 [등기선례 제200904-3호]

  1.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상호명의신탁)한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분필등기를 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2.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각자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 1인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만은 공유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얻지 않은 위 1인은 다른 공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패소한 등기의무자에 불과하고 또한 위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도 아니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유로 남아 있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 전부와 공동 또는 별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2009. 4. 21. 부동산등기과-9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15항,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14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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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