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80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2008. 9. 25.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 전부에 대해 대지 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와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2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 전부(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이외의 자에 의한 신청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 제131조의2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1.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제2조제1항제3호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이 미등기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새로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도 없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9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Ⅶ 제459항, Ⅵ 제536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