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611-5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11. 21.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생겼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도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11.21 [등기선례 제200611-5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 를 준용하고 있으나, 동 정비법 제56조 제3항 은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하면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하여 이전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도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1. 21. 부동산등기과-34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56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42조 제3항

참조규칙 : 규칙 제1833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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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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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