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21.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생겼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도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11.21 [등기선례 제200611-5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 를 준용하고 있으나, 동 정비법 제56조 제3항 은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하면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하여 이전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도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1. 21. 부동산등기과-34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56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42조 제3항
참조규칙 : 규칙 제1833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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