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1. 회답한 선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먼저 말소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6.10.31 [등기선례 제200610-13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Ⅵ 제248항, Ⅴ 제5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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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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