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610-13호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2006. 10. 31. 회답한 선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먼저 말소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6.10.31 [등기선례 제200610-13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Ⅵ 제248항, Ⅴ 제5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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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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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