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2006. 7. 13.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촉탁)하여야 하므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그 건축물에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제정 2006.07.13 [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촉탁)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당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경료할 수 없다.

(2006. 07. 13. 부동산등기과-19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내지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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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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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