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13.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촉탁)하여야 하므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그 건축물에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제정 2006.07.13 [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촉탁)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당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경료할 수 없다.
(2006. 07. 13. 부동산등기과-19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내지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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