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503-2호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 3. 8. 회답한 선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 뒤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신청·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03.08 [등기선례 제200503-2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지체없이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5. 3. 8. 부등 3402-1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2항

참조판례 : 1993. 10. 22. 선고 93다2997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13항, 200412-7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