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 15. 질의회답으로 나온 선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나목의 상호명의신탁에도, 특례(같은 법 제8조, 제11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의 사건번호로 보아 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음을 알 수 있거나 판결 주문이나 이유 중 판단으로 보아 명의신탁 약정일이 같은 법 시행일(1995. 7. 1.) 이후이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28항·제630항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제정 2005.02.01 [등기선례 제200502-3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의신탁 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동법 제2조 1호 단서 나.호의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또는 특례(동법 제8조, 제11조 1항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상의 사건번호로 보아 위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거나(동법 제11조 제4항 참조), 판결 주문 또는 이유중의 판단으로 볼 때 명의신탁의 약정일이 위 법률의 시행일 (1995. 7. 1.) 이후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05. 2. 15. 부등 3402-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28항, 제630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위 참조 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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