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502-3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2005. 2. 15. 질의회답으로 나온 선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나목의 상호명의신탁에도, 특례(같은 법 제8조, 제11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의 사건번호로 보아 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음을 알 수 있거나 판결 주문이나 이유 중 판단으로 보아 명의신탁 약정일이 같은 법 시행일(1995. 7. 1.) 이후이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28항·제630항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제정 2005.02.01 [등기선례 제200502-3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의신탁 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동법 제2조 1호 단서 나.호의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또는 특례(동법 제8조, 제11조 1항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상의 사건번호로 보아 위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거나(동법 제11조 제4항 참조), 판결 주문 또는 이유중의 판단으로 볼 때 명의신탁의 약정일이 위 법률의 시행일 (1995. 7. 1.) 이후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05. 2. 15. 부등 3402-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28항, 제630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위 참조 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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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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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