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1일 선례다.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축사나 사일로로 기재된 건축물을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커텐식으로 개폐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의 축사 등은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5.02.01 [등기선례 제200502-1호]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등),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축사나 사일로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축사나 사일로가 위와 같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만일 축사가 강파이프조의 기둥에 칼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으나 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라면, 위 건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사일로의 경우에도 지붕시설이 별도로 없는 원통형 합금 및 사각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이 윗 부분에 기계로 작업할 수 있게 뚜껑이 있는 정도라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5. 2. 1. 부등 3402-5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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