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7. 회답한 선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12.27 [등기선례 제200412-15호]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0항, 제583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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