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412-15호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2004. 12. 27. 회답한 선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12.27 [등기선례 제200412-15호]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0항, 제5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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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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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