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 함께 승소한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려 할 때, 현 소유명의인에서 남은 공유자 단독소유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01. 4. 20. 제정).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에서 직접 단독소유로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에 의한 공유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지분포기로 인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각 별 건으로 순차 신청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공유지분의 포기와 중간생략등기
제정 2001.04.20 [등기선례 제200104-7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갑과 을 중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을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위 판결에 의한 갑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의 지분포기로 인한 갑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각 별 건으로 순차 신청하여야 한다.
(2001. 4. 20. 등기 3402-28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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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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