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660호 (규약상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

1989년 8월 30일 선례다. 간주규약상 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해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하고 대지권변경등기로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규약 첨부 없이 대지권변경등기를 한 다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규약상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89.08.30 [등기선례 제2-660호]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 대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지(간주규약상 대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후문 참조)를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간주(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하고, 구분소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폐지규약의 첨부없이 위와 같은 대지권변경등기 (그 등기신청은 기업자의 대위신청도 가능할 것임)를 경료한 다음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 8.30 등기 제1668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