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621호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하여 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989. 7. 21. 회답한 선례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 전에 그 종전토지에 환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다뤘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했으면 바로 환지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했으면 부동산표시에 관한 판결경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하여 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07.21 [등기선례 제2-621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판결정본상에 표시된 종전토지(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이미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한 때에는 바로 환지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변론종결 이전에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판결경정을 받아야만 환지에 관하여 신청할 수 았다.

  1. 7.21 등기 제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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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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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