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7. 21. 회답한 선례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 전에 그 종전토지에 환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다뤘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했으면 바로 환지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했으면 부동산표시에 관한 판결경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하여 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07.21 [등기선례 제2-621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판결정본상에 표시된 종전토지(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이미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한 때에는 바로 환지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변론종결 이전에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판결경정을 받아야만 환지에 관하여 신청할 수 았다.
- 7.21 등기 제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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