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7. 1. 회답한 선례로, 전세금 변경의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변경등기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의 형식
제정 1987.07.01 [등기선례 제2-366호]
전세권설정등기 후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합의에 의하여 전세금 변경의 등기를 할 경우에 그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 :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그 변경등기(이때에는 그 부분이 위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됨)를 한다.
- 등기 제390호
참조예규 : 405-1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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