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11. 28. 회답한 선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인낙조서, 당사자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증서 중 어느 것을 제출해도 된다고 회답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7. 1.) 전의 회답이다.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8.11.28 [등기선례 제2-313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어느 것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88.11.28 등기 제671호
참조예규 : 63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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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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