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3월 8일 선례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4.03.08 [등기선례 제1-59호]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 등기 제97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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