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542호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변경))

1983. 4. 12. 회답한 선례로, 단순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 없으나 증축 부분이 구조의 변경에 해당하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선례의 주는 해당 구 조문 삭제로 이제는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필요 없다고 적었다). 증축으로 근저당권설정 당시 건물과 동일성을 잃은 정도이면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내용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변경)

제정 1983.04.12 [등기선례 제1-542호]

단순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증축부분이 구조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3조, 제92조) (주).

그러나 증축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정도라면 종전의 건물이 소멸되어 별개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종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1. 12 등기 제136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가 84. 4. 10 법률 제3726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토지의 분합이나 건물의 분합, 구조변경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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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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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