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5.10.17, 2007.12.31, 2012.11.30, 2025.7.29>
요지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등 부속서류를 방문 열람하면 1등기기록 또는 1사건당 1,200원이고, 출력·복사물이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한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당 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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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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