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2025.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5.7.29>
요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일반 발급의 경우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한다.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이며, 일반 발급의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