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요지
상대 회사가 300억원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피취득회사여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다. 기업결합 대가 총액은 6천억원 이상이어야 하고(제1항), 국내 활동은 월 100만 명 이상 대상 판매·제공, 국내 연구 관련 연간 지출 300억원 이상 등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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