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요지

상대 회사가 300억원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피취득회사여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다. 기업결합 대가 총액은 6천억원 이상이어야 하고(제1항), 국내 활동은 월 100만 명 이상 대상 판매·제공, 국내 연구 관련 연간 지출 300억원 이상 등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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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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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