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요지

기업결합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을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동일인관련자(제6조에 따라 제외된 자는 빠진다),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정한다(제1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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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