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위등기신청)
①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표시변경·경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소유권보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각 등기를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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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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