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28>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
④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고,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기재 순서를 정하며, 선순위 가등기·처분제한이 존속하는 때에는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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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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