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8조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①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환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종전 토지에 소유권 외 권리·처분 제한·가등기가 있으면 촉탁서에 환지 중 그 목적 부분을 지정해 적고, 저당권 외 권리가 환지 1필지 일부이면 도면을, 저당권·처분 제한·가등기가 1필지 일부로 되면 지분을 적는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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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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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