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①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표시
2.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범위
② 제1항에 의하여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 환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표시와 그 면적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요지
환지에 이미 등기된 지역권이 존속하면 시행자는 촉탁서에 시행 전 토지의 표시·소유자·범위를 더 적고, 지역권이 환지 일부에 있으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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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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