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관이 사업 등기 완료 후 착오·유루를 발견하면 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시행자는 경정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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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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