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판정서 작성)
①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
3. 판정일
4. 주문
5. 신청취지
6.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2. 7. 4., 2019. 2. 13.>
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문회의를 생략하는 경우 초심판정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9. 2. 13., 개정 2021. 10. 7.>
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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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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