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2025.11.11>
요지
승인기업은 합병 등의 결의일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한다. 주식병합 때에는 10일 이상의 주권제출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승인사업재편에 따른 합병 등에서 은행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음을 입증하면 열거한 상법 채권자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의 기간 계산에서는 공휴일·토요일·노동절을 제외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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