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17호, 2024. 6. 26. 일부개정, 2024. 7. 1. 시행)의 별표 3이다. 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법조문별로 시정기간과 미시정 때의 조치(범죄인지·과태료)를 정한 표다. 제17조(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는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로 적혀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전문
<별표 3>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조치 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2. 조치기준란의 반의사불벌 관련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근로감독 사안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고소ㆍ고발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3. "즉시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한다. 4. "즉시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과태료 부과)한다. 5.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한다. 6. 위의 1호부터 5호까지는 별표4 「집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도 준용한다. 7.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되, 기한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행정종결하고,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51호서식의 차별적처우내용통보서에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12.7.31.>┏━━━━━┯━━━━━━┯━━━━━━━━━━━┯━━━━━━━━━━━━━━━━━━━━┓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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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조 │차별대우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제7조 │강제근로 │○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8조 │폭행 │○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9조 │중간착취 │○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10조 │공민권행사 침해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13조 │보고, 출석불이행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14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위반 │ ┃
┃ │ │ │ ┃
┃ │제17조 │주요 근로조건 서면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 ┃
┃ │ │ │ ┃
┃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21조 │전차금 상쇄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22조제1항 │강제저축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22조제2항 │저축금 관리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제23조제2항 │업무상부상ㆍ질병자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등 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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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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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6조 │해고예고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다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
┃ │ │ │임금상당액 지급?금전보상이 이미 ┃
┃ │ │ │이루어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
┃ │ │ │확인시 시정지시(해고예고수당 지급) ┃
┃ │ │ │없이 즉시 범죄인지 ┃
┃ │ │ │ -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 ┃
┃ │ │ │등으로 신고가 철회·취소된 경우에는 ┃
┃ │ │ │내사종결 ┃
┃ │ │ │ ┃
┃ │제34조제1항,│<삭제 2012.7.31> │ ┃
┃ │제2항 │ │ ┃
┃ │ │ │ ┃
┃ │제36조 │각종금품 미청산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반의사불벌) ┃
┃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39조 │사용증명서 교부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41조 │근로자명부 미비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42조 │계약서류 미보존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43조 │임금의 체불, 부정기불,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비통화불, 간접불 등 │반의사불벌) ┃
┃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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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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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44조 │수차의 도급에 의해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행하여지는 사업에 │반의사불벌) ┃
┃ │ │대한 임금 미지급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연대책임 위반 │반의사불벌) ┃
┃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45조 │비상시 지불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46조 │휴업수당 미지급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반의사불벌) ┃
┃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47조 │도급근로자에 대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일정액의 임금미보장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48조제1항 │임금대장 미작성등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48조제2항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50조 │근로시간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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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51조의2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 ┃
┃ │제2항 │하에서 다음 근로일 개 │지) ┃
┃ │ │시 전까지 11시간 연속 │ ┃
┃ │ │휴게시간 미부여 │ ┃
┃ │ │ │ ┃
┃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51조의2 │도입시 임금보존 방안 │ ┃
┃ │제5항 │미신고(근로자 대표와 │ ┃
┃ │ │서면합의로 임금보존방 │ ┃
┃ │ │안 마련한 경우 제외) │ ┃
┃ │ │ │ ┃
┃ │제51조의3 │3개월 이내 및 3개월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초과 탄력근로제 하에 │반의사불벌죄) ┃
┃ │ │서 근로시간이 단위기 │ - 다만, 통상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간보다 짧은 경우 주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에는 25일 ┃
┃ │ │평균 40시간 초과시간 │이내 ┃
┃ │ │연장 가산임금 미지급 │ ┃
┃ │ │ │ ┃
┃ │제52조제2항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 ┃
┃ │제1호 │하에서 다음근로일 시 │지) ┃
┃ │ │작 전까지 11시간 연속 │ ┃
┃ │ │휴게시간 미부여 │ ┃
┃ │ │ │ ┃
┃ │제52조제2항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호 │하에서 1개월마다 주 │반의사불벌죄) ┃
┃ │ │평균 40시간 초과시간 │ - 다만, 통상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가산임금 미지급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에는 25일 ┃
┃ │ │ │이내 ┃
┃ │ │ │ ┃
┃ │제53조 │연장근로한도 위반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항, │ │ ┃
┃ │제2항,제4항 │ │ ┃
┃ │ │ │ ┃
┃ │제53조제5항 │특별연장근로 부적당에 │○시정명령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 ┃
┃ │ │따른 휴게 및 휴일부여 │지) ┃
┃ │ │시정명령 불이행 │ ┃
┃ │ │ │ ┃
┃ │제53조제7항 │특별연장근로 실시 근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로자의 휴게시간 미부 │ ┃
┃ │ │여 등 건강보호조치 불 │ ┃
┃ │ │이행 │ ┃
┃ │ │ │ ┃
┃ │제54조 │휴게시간 미부여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55조 │주휴일 ? ?관공서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 ┃
┃ │ │따른 공휴일 및 │ ┃
┃ │ │대체공휴일 미부여 │ ┃
┃ │ │ │ ┃
┃ │제56조 │연장ㆍ야간ㆍ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반의사불벌) ┃
┃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59조제2항 │근로시간특례도입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사업장에서 11시간 │ ┃
┃ │ │연속휴식시간 미부여 │ ┃
┃ │ │ │ ┃
┃ │제60조제1항,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항,제4항, │ │ ┃
┃ │제5항 │ │ ┃
┃ │ │ │ ┃
┃ │제64조 │최저연령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65조 │여성과 18세 미만자 │ 〃 ┃
┃ │ │사용금지 위반 │ ┃
┃ │ │ │ ┃
┃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67조 │미성년자 근로계약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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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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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9조 │18세 미만자 근로시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위반 │ ┃
┃ │ │ │ ┃
┃ │제70조제1항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야간 및 휴일근로의 │ ┃
┃ │ │제한 │ ┃
┃ │ │ │ ┃
┃ │제70조제2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야간 및 휴일근로의 │ ┃
┃ │ │제한 │ ┃
┃ │ │ │ ┃
┃ │제70조제3항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미협의 │ ┃
┃ │ │ │ ┃
┃ │제71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아니한 여성에 대한 │ ┃
┃ │ │연장근로한도 위반 │ ┃
┃ │ │ │ ┃
┃ │제72조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 즉시 범죄인지 ┃
┃ │ │갱내근로 금지 │ ┃
┃ │ │ │ ┃
┃ │제73조 │생리휴가 미실시 │○ 의사표시 또는 청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
┃ │ │ │부여하지 않은 경우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74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90일 │○ 즉시 범죄인지 ┃
┃ │ │미부여 │ (다만, 출산지연으로 산후 45일이 안되는 ┃
┃ │ │ │경우 내사종결) ┃
┃ │ │ │ ┃
┃ │제74조제2항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불허용 │ ┃
┃ │ │ │ ┃
┃ │제74조제3항 │유산ㆍ사산휴가 미부여 │○ 즉시 범죄인지 ┃
┃ │ │ │(다만, 출산지연으로 산후 45일이 안되는 ┃
┃ │ │ │경우 내사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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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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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 │출산전휴휴가 기간 중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최초 60일분 임금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미지급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74조제5항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시간외근로 제한 │ ┃
┃ │ │ │ ┃
┃ │제74조제5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 ┃
┃ │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 ┃
┃ │ │미실시 │ ┃
┃ │ │ │ ┃
┃ │제74조제6항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 시정기간 25일(미시정시 범죄인지) ┃
┃ │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 ┃
┃ │ │또는 동등한 수준의 │ ┃
┃ │ │임금을 지급하는 │ ┃
┃ │ │직무복귀 의무 위반 │ ┃
┃ │ │ │ ┃
┃ │제74조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시정기간 14일(미시정시 과태료) ┃
┃ │ │미허용 │ ┃
┃ │ │ │ ┃
┃ │제74조제9항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변경 미허용 │ ┃
┃ │ │ │ ┃
┃ │제75조 │육아시간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76조의2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 │○즉시 과태료 ┃
┃ │ │힘 금지 │ ┃
┃ │ │(사용자의 ①배우자, │ ┃
┃ │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 │ ┃
┃ │ │촌 이내의 인척이 근로 │ ┃
┃ │ │자인 경우를 포함) │ ┃
┃ │ │ │ ┃
┃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다만, 최근 3년 이내 조사의무 위반으로 ┃
┃ │ │의무 위반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 ┃
┃ │ │ │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
┃ │ │ │ ┃
┃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항 │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 ┃
┃ │ │의 변경 등 적절한 조 │ ┃
┃ │ │치의무 위반 │ ┃
┃ │ │ │ ┃
┃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5항 │자에 대한 징계 등 조 │(미시정시 과태료) ┃
┃ │ │치 위반 │ ┃
┃ │ │ │ ┃
┃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제6항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 ┃
┃ │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 ┃
┃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
┃ │ │ │ ┃
┃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즉시 과태료 ┃
┃ │제7항 │중 알게된 비밀 누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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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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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77조│기능습득자에 대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혹사 및 가사업무 종사 │ ┃
┃ │ │ │ ┃
┃ │제78조│요양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79조│휴업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80조│장해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82조│유족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83조│장의비 미지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91조│재해보상서류 미보존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93조│취업규칙 미신고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94조│취업규칙 변경절차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위반 │ ┃
┃ │ │ │ ┃
┃ │제95조│제재규정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96조│취업규칙 변경명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호서식에 따라 ┃
┃ │제1항,│불이행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변경명령 ┃
┃ │제2항 │ │ -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재심사하고, 다 ┃
┃ │ │ │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변경 ┃
┃ │ │ │신고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어 ┃
┃ │ │ │긋나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
┃ │ │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재변 ┃
┃ │ │ │경 ┃
┃ │ │ │ - 재 변경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
┃ │ │ │한 경우(재변경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 ┃
┃ │ │ │협약에 어긋나거나 또는 재 변경신고를 ┃
┃ │ │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고 ┃
┃ │ │ │하도록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따라 ┃
┃ │ │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 ┃
┃ │ │ │우(보고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
┃ │ │ │어긋나거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 ┃
┃ │ │ │우)에는 수사에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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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제98조제2항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필요한 임원 선거 간섭 │ ┃
┃ │ │ │ ┃
┃ │제99조 │기숙사 규칙작성 등 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반 │ ┃
┃ │ │ │ ┃
┃ │제100조 │부속기숙사에 대한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설치?운영 기준 미충족 │ ┃
┃ │ │ │ ┃
┃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대한 방해, 기피 등의 │ ┃
┃ │ │행위 │ ┃
┃ │ │ │ ┃
┃ │제104조제2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 │ ┃
┃ │ │리한 처우 │ ┃┠─────┼──────┼────────────┼─────────────────────┨┃최저임금법│제6조 │최저임금액 미달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항, 제2항│ │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 금액 미 ┃
┃ │ │ │달로 재위반시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
┃ │ │ │수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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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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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항 │인한 최저임금액 미달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에 대한 연대책임 이행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지시 불이행 │25일 이내 ┃
┃ │ │ │ ┃
┃ │제11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반 │ ┃
┃ │ │ │ ┃
┃ │제25조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고 및 허위보고 │ ┃
┃ │ │ │ ┃
┃ │제26조제2항 │자료제출ㆍ검사거부ㆍ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방해 또는 기피ㆍ허위 │ ┃
┃ │ │진술 │ ┃┠──────┼──────┼───────────┼─────────────────────┨┃남녀고용 │제7조 │모집과 채용에서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 경고 ┃
┃평등과 일ㆍ │ │평등기회 미부여 │조치(다만, 최근 3년 이내 재위반시 즉 ┃
┃가정 양립 │ │ │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지원에 관한 │ │ │ ┃
┃법률 │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
┃ │ │ │서면 시정지시(다만, 최근 3년 이내 재 ┃
┃ │ │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 ┃
┃ │ │ │수) ┃
┃ │ │ │ -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고 ┃
┃ │ │ │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
┃ │ │ │수사에 착수 ┃
┃ │ │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
┃ │ │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 │ │ │ -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
┃ │ │ │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보고후 수사┃
┃ │ │ │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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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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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제8조제1항 │임금차별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평등과 일ㆍ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가정 양립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지원에 관한 │ │ │25일 이내 ┃
┃법률 │ │ │ ┃
┃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차별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10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차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별 │ ┃
┃ │ │ │ ┃
┃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차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별 │ ┃
┃ │ │ │ ┃
┃ │제12조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 즉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
┃ │ │ │ ┃
┃ │제13조제1항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 최근 1년 이내(회계년도 기준) 교육을 미 ┃
┃ │ │을 위한 교육 미실시 │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 실시하 ┃
┃ │ │ │도록 시정지시(미시정시 과태료) ┃
┃ │ │ │ - 다만,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미┃
┃ │ │ │실시하였을 경우 즉시 과태료 ┃
┃ │ │ │ ┃
┃ │제13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 │ ┃
┃ │ │위반 │ ┃
┃ │ │ │ ┃
┃ │제14조제2항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 │○ 즉시 과태료 ┃
┃ │ │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 │ ┃
┃ │ │무 의반 │ ┃
┃ │ │ │ ┃
┃ │제14조제4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 ┃
┃ │ │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 │ ┃
┃ │ │의무위반 │ ┃
┃ │ │ │ ┃
┃ │제14조제5항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위 │ ┃
┃ │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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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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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 즉시 범죄인지 ┃
┃평등과 │ │신고근로자 등에 대한 │ ┃
┃일ㆍ가정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 ┃
┃양립 지원에 │ │ │ ┃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직장 내 성희롱 │○ 즉시 과태료 ┃
┃ │ │조사한사람, 보고받은 │ ┃
┃ │ │사람 등 피해자 의사에 │ ┃
┃ │ │반하여 비밀누설 금지 │ ┃
┃ │ │의무 위반 │ ┃
┃ │ │ │ ┃
┃ │제14조의2 │고객 등의 의한 성희롱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제1항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 ┃
┃ │ │위반 │ ┃
┃ │ │ │ ┃
┃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 즉시 과태료 ┃
┃ │제2항 │피해 근로자에게 │ ┃
┃ │ │고용상 불이익한 │ ┃
┃ │ │조치금지 위반 │ ┃
┃ │ │ │ ┃
┃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제1항 │시행계획 미제출 │ ┃
┃ │ │ │ ┃
┃ │ │ │ ┃
┃ │제17조의3 │남녀근로자 현황미제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제2항 │또는 허위제출 │ ┃
┃ │ │ │ ┃
┃ │제17조의4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제1항 │이행실적 미제출 │ ┃
┃ │ │또는 허위제출 │ ┃
┃ │ │ │ ┃
┃ │제18조제4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관련 사업주의 미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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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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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제18조의2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의 경우 즉시 ┃
┃평등과 │제1항 │구하고 배우자 출산휴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일ㆍ가정 │ │가 10일 미부여 │ ┃
┃양립 지원에 │ │ │ ┃
┃관한 법률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10일 임금 미지급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 ┃
┃ │ │ │간 25일 이내 ┃
┃ │ │ │ ┃
┃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
┃ │제5항 │유로 해고나 그 밖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간 14일 ┃
┃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18조의3 │난임 치료 휴가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
┃ │ │해고 그 밖에 불리한 │○ 그 밖에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간 14일 ┃
┃ │ │처우금지 위반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19조제4항 │육아휴직전과 동일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 │ ┃
┃ │ │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 │ ┃
┃ │ │무로의 복귀 위반 및 근 │ ┃
┃ │ │속기간에 미포함 │ ┃
┃ │ │ │ ┃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신청 미허용 │ ┃
┃ │ │ │ ┃
┃ │제19조의2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시간 단축 서면통지의 │ ┃
┃ │ │무 위반 │ ┃
┃ │ │ │ ┃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
┃ │제5항 │을 이유로 해고 그 밖 │○그 밖의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간 14일 ┃
┃ │ │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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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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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평등과 │제6항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 ┃
┃일ㆍ가정 │ │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 ┃
┃양립 지원에 │ │직무로의 미복귀 │ ┃
┃관한 법률 │ │ │ ┃
┃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항 │이유로 근로조건 불이익 │ ┃
┃ │ │ │ ┃
┃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근로자의 근로조건 │ ┃
┃ │ │서면명시 의무위반 │ ┃
┃ │ │ │ ┃
┃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 │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위반│ ┃
┃ │ │ │ ┃
┃ │제22조의2 │가족돌봄휴직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 │ ┃
┃ │ │ │ ┃
┃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 │ ┃
┃ │ │ │ ┃
┃ │제22조의2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 │○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
┃ │제6항 │족돌봄휴가를 이유로 │○ 그 밖에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간 14일 ┃
┃ │ │한 해고 등 그 밖에 불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리한 처우 금지 위반 │ ┃
┃ │ │ │ ┃
┃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
┃ │제5항 │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간 14일 ┃
┃ │ │한 해고 등 그 밖의 불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리한 처우 위반 금지 │ ┃
┃ │ │ │ ┃
┃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항 │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 ┃
┃ │ │근로조건 저하 │ ┃
┃ │ │ │ ┃
┃ │제22조의4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 │있는 근로자에 대한 연 │ ┃
┃ │ │장근로 │ ┃
┃ │ │ │ ┃
┃ │제24조제3항 │명예감독관의 정당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활동을 이유로 당해근 │ ┃
┃ │ │로자에 대해불이익 조치 │ ┃
┃ │ │ │ ┃
┃ │제29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9조의5 │당한 이유없이 이행하 │ ┃
┃ │제4항 및 │지 아니한 경우 │ ┃
┃ │제29조의6 │ │ ┃
┃ │제3항 준용 │ │ ┃
┃ │포함) │ │ ┃
┃ │ │ │ ┃
┃ │제29조의4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즉시 과태료 ┃
┃ │제1항 │이행상황의 제출 거부 │ ┃
┃ │ │ │ ┃
┃ │제29조의5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1항 │를 한 경우 │(미시정시 노동위 통보) ┃
┃ │ │ │ ┃
┃ │제29조의6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1항 │력확대에 따른 시정요 │(미시정시 노동위 통보) ┃
┃ │ │구에 불응한 경우 │ ┃
┃ │ │ │ ┃
┃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즉시 범죄인지 ┃
┃ │ │신청등을 이유로 한 불 │ ┃
┃ │ │리한 처우 금지 위반 │ ┃
┃ │ │ │ ┃
┃ │제31조제1항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 ┃
┃ │ │또는 허위서류 제출, 검 │ ┃
┃ │ │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 ┃
┗━━━━━━┷━━━━━━┷━━━━━━━━━━━━━┷━━━━━━━━━━━━━━━━━━━━┛
┏━━━━━━┯━━━━━━┯━━━━━━━━━━━━━━━━━━━━━━━━━━━━┯━━━━━━━━━━━━━━━━━━━┓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
┃남녀고용 │제33조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제23조와 관련된 서류를 고의로 파기 │○ 즉시 과태료 ┃
┃평등과 │ │ │ ┃
┃일ㆍ가정 │ │ │ ┃
┃양립 지원에 │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관한 법률 │ │제23조와 관련된 서류 │ ┃
┃ │ │미보존 │ ┃┠──────┼──────┼────────────────────────────┼───────────────────┨┃임금채권 │제12조제2항 │<삭제> │ ┃
┃보 장 법 │ │ │ ┃
┃ │ │ │ ┃
┃ │제13조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는 허위재산목록 제출 │ ┃
┃ │ │ │ ┃
┃ │제22조 │보고나 서류제출 불응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또는 허위보고, 허위서 │ ┃
┃ │ │류 제출 │ ┃
┃ │ │ │ ┃
┃ │제24조제1항 │질문에 답변거부, 검사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
┃ │ │피 │ ┃
┃ │ │ │ ┃
┃ │제28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즉시 범죄인지 ┃
┃ │제1호, │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 │ ┃
┃ │제2호 │자를 받은 자 또는 받게 │ ┃
┃ │ │한 자 │ ┃
┃ │ │ │ ┃
┃ │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 │ ┃
┃ │ │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 ┃
┃ │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 ┃
┃ │ │한 자 │ ┃
┃ │ │ │ ┃
┃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 ┃
┃ │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 │ ┃
┃ │ │는 융자를 받게 하기 위 │ ┃
┃ │ │하여 허위보고 또는 증 │ ┃
┃ │ │명을 한 자 │ ┃
┗━━━━━━┷━━━━━━┷━━━━━━━━━━━━━━━━━━━━━━━━━━━━┷━━━━━━━━━━━━━━━━━━━┛
┏━━━━┯━━━━━┯━━━━━━━━━━━┯━━━━━━━━━━━━━━━━━━━━┓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
┃근로복지│제6조 │보조 또는 융자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기본법 │ │받은 자금의 │ ┃
┃ │ │목적외 사용 │ ┃
┃ │ │ │ ┃
┃ │제35조 │총회 의결사항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항 단서│의결결여 │ ┃
┃ │ │ │ ┃
┃ │제35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항 │미개최 │ ┃
┃ │ │ │ ┃
┃ │제35조 │임원과 대의원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5항 │선출방식 위반 │ ┃
┃ │ │ │ ┃
┃ │제35조 │우리사주운영 관련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7항 │장부의 │ ┃
┃ │ │작성ㆍ보관(10년) 위반 │ ┃
┃ │ │ │ ┃
┃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 취득한 주식을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
┃ │ │계정관리 위반 │배정하지 않은 경우 ┃
┃ │ │ │ - 즉시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 │○ 취득한 주식을 다시 매도한 경우 ┃
┃ │ │ │ - 즉시 과태료 ┃
┃ │ │ │ ┃
┃ │제42조의2 │우리사주 취득 │○ 즉시 범죄인지<개정 2014.8.1> ┃
┃ │ │강요금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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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
┃근로복지│제43조│우리사주 예탁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기본법 │제1항 │ │ ┃
┃ │ │ │ ┃
┃ │제43조│예탁 우리사주 양도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항 │또는 담보제공금지 위반 │ ┃
┃ │ │ │ ┃
┃ │제46조│의결권 행사방식 위반 │○ 즉시 과태료 ┃
┃ │ │ │ ┃
┃ │제47조│조합 해산절차 및 보고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위반 │ ┃
┃ │ │ │ ┃
┃ │제57조│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작성ㆍ보관(10년) 위반 │ ┃
┃ │ │ │ ┃
┃ │제60조│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시정기간 25일 ┃
┃ │제2항 │불이익한 처우금지 위반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용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위반 │ ┃
┃ │ │ │ ┃
┃ │제63조│기금의 운용방법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 │ ┃
┃ │제64조│기금의 회계 위반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시정기간 25일 ┃
┃ │ │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서류의 │ ┃
┃ │ │작성ㆍ보관(5년) 위반 │ ┃
┃ │ │ │ ┃
┃ │제66조│기금관리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위반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시정기간 25일 ┃
┃ │ │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소유금지 위반 │ ┃
┗━━━━┷━━━┷━━━━━━━━━━━━━━━━━━┷━━━━━━━━━━━━━━━━━━━━━┛
┏━━━━┯━━━━━┯━━━━━━━━━━━━┯━━━━━━━━━━━━━━━━━━━━┓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
┃근로복지│제68조 │기금설치를 이유로 │○ 즉시 범죄인지 ┃
┃기본법 │제1항 │근로복지제도 또는 │ ┃
┃ │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 ┃
┃ │ │중단ㆍ단축 │ ┃
┃ │ │ │ ┃
┃ │제71조 │해산시 재산처리 방법 │○ 즉시 범죄인지 ┃
┃ │ │위반 │ ┃
┃ │ │ │ ┃
┃ │제78조 │직무상 비밀누설 │○ 즉시 범죄인지 ┃
┃ │ │ │ ┃
┃ │ │겸직 또는 자기거래 │○ 즉시 범죄인지 ┃
┃ │ │금지 위반 │ ┃
┃ │ │ │ ┃
┃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사업에의 사용 위반 │ ┃
┃ │ │ │ ┃
┃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 탈퇴시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항 │재산 배분 위반 │ ┃
┃ │ │ │ ┃
┃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 탈퇴시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 │배분받은 재산의 처리 │ ┃
┃ │ │위반 │ ┃
┃ │ │ │ ┃
┃ │제86조의9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 │○즉시 범죄인지 ┃
┃ │ │업 폐지에 따른 재산 │ ┃
┃ │ │처리 위반 │ ┃
┃ │ │ │ ┃
┃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즉시 범죄인지 ┃
┃ │ │재산 처리 위반 │ ┃
┃ │ │ │ ┃
┃ │제93조 │공단의 기금관리 및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운영실태, 근로복지 │ ┃
┃ │제1호 및 │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 ┃
┃ │제2호 │비영리단체의 │ ┃
┃ │ │업무ㆍ재산 등에 대한 │ ┃
┃ │ │미보고, 거짓보고, │ ┃
┃ │ │명령위반, 검사거부ㆍ │ ┃
┃ │ │방해ㆍ기피 │ ┃
┃ │ │ │ ┃
┃ │제93조 │기금법인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업무ㆍ회계ㆍ 재산에 │ ┃
┃ │제3호 │관한 사항에 대하여 │ ┃
┃ │ │미고보, 거짓보고, │ ┃
┃ │ │명령위반, │ ┃
┃ │ │검사거부ㆍ방해ㆍ기피 │ ┃
┃ │ │ │ ┃
┃ │제93조 │우리사주조합 등에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대한 감독상 필요에 │ ┃
┃ │ │의한 미보고, 거짓보고, │ ┃
┃ │ │명령위반, 검사거부ㆍ │ ┃
┃ │ │방해ㆍ기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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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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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5조제1항│고용관리책임자 미신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근로자의고│ │ │ ┃
┃용개선등에│제7조의2 │식당, 탈의실, 화장실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관한법률 │ │설치의무 위반 │ ┃
┃ │ │ │ ┃
┃ │제7조의3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 │○시정기간 3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 │ ┃
┃ │ │급하지 아니한 자 │ ┃
┃ │ │ │ ┃
┃ │제7조의3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지 아니한 자 │ ┃
┃ │ │ │ ┃
┃ │제7조의3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3항 │한 경우 그 사실을 통 │ ┃
┃ │ │보하지 아니한 자 │ ┃
┃ │ │ │ ┃
┃ │제10조의3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시정기간 3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 │ ┃
┃ │ │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 │ ┃
┃ │ │서에 퇴직공제에 가입 │ ┃
┃ │ │하는데에 드는 금액을 │ ┃
┃ │ │밝히지 아니한 자 │ ┃
┃ │ │ │ ┃
┃ │제10조의3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 │○시정기간 3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 ┃
┃ │ │금액 산출명세서에 퇴 │ ┃
┃ │ │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 ┃
┃ │ │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 ┃
┃ │ │아니한 자 │ ┃
┃ │ │ │ ┃
┃ │제10조의4 │퇴직공제의무가입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불이행 │ ┃
┃ │ │ │ ┃
┃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매월 신고하지 아니하 │ ┃
┃ │ │거나 공제부금 미납 │ ┃
┃ │ │ │ ┃
┃ │제13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항 │를 발급하지 아니한자 │ ┃
┃ │ │ │ ┃
┃ │제13조의2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 ┃
┃ │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 ┃
┃ │ │내지 아니한 자 │ ┃
┃ │ │ │ ┃
┃ │제15조 │피공제자의 증명요구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항 │불응 │ ┃
┃ │ │ │ ┃
┃ │제23조 │보고나 서류제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항 │불응 또는 허위보고, │ ┃
┃ │ │허위서류 제출 │ ┃
┃ │ │시정명령이나 지시 불응│ ┃
┃ │ │ │ ┃
┃ │제23조 │시정명령 또는 지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항 │불응<신설 2016.2.1> │<신설 2016.2.1> ┃
┃ │ │ │ ┃
┃ │제24조 │허위ㆍ부정 수급자 │○ 즉시 범죄인지 ┃
┣━━━━━┿━━━━━┿━━━━━━━━━━━┿━━━━━━━━━━━━━━━━━━━━━┫
┃파견근로자│제5조제5항│파견대상업무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보호등에 │ │(파견사업주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
┃관한법률 │ │및 사용사업주)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
┃ │ │ │내사종결) ┃
┃ │ │ │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 │ │ │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
┃ │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
┃ │ │ │표에서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에 ┃
┃ │ │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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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파견근로자│제6조 제1항 │파견기간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보호등에 │제2항 제4항 │(파견사업주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
┃관한법률 │ │및 사용사업주)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
┃ │ │ │내사종결) ┃
┃ │ │ │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
┃ │ │ │고용<개정 2012.7.31> ┃
┃ │ │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
┃ │ │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 │ │ ┃
┃ │제6조의2 │파견근로자 직접 │○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직접 고용토록 지시 ┃
┃ │제1항 │고용 불이행 │(미시정시 과태료) ┃
┃ │ │(사용사업주) │ ┃
┃ │ │ │ ┃
┃ │제7조제1항 │파견사업 │○ 즉시 범죄인지 ┃
┃ │전단 │허가위반 │ ┃
┃ │ │(파견사업주) │ ┃
┃ │ │ │ ┃
┃ │제7조제1항 │파견사업 변경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후단 │허가 위반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 │병과 ┃
┃ │ │ │ ┃
┃ │제7조제3항 │무허가 근로자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파견의 역무사용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
┃ │ │(사용사업주)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
┃ │ │ │내사종결) ┃
┃ │ │ │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 │ │ │ ┃
┃ │제10조제2항 │부정 갱신허가 │○ 즉시 범죄인지<개정 2013.10.15> ┃
┃ │ │(파견사업주)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 │병과 ┃
┃ │ │ │ ┃
┃ │제11조제1항 │사업폐지 미신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및 허위신고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파견사업주)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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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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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제12조제1항 │근로자 파견사업의 │○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
┃보호등에 │각 호 │허가취소 및 │ ※ 제12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관한법률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
┃ │ │경우(파견사업주) │제18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
┃ │ │ │규정은 파견법 위반조항별로 ┃
┃ │ │ │시정지시ㆍ범죄인지ㆍ과태료 등의 ┃
┃ │ │ │조치사항을 병과 ┃
┃ │ │ │ ┃
┃ │제12조제1항 │영업정지 명령을 │○ 즉시 범죄인지 ┃
┃ │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 ┃
┃ │ │계속한 자 (파견사업주)│ ┃
┃ │ │ │ ┃
┃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 즉시 범죄인지 ┃
┃ │ │위반 │ ┃
┃ │ │(파견사업주)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 │병과 ┃
┃ │ │ │ ┃
┃ │제16조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 즉시 범죄인지 ┃
┃ │ │위반 │ ┃
┃ │ │(파견사업주 및 │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
┃ │ │사용사업주)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 │ │ ┃
┃ │제18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아니 하거나 허위로 │ ┃
┃ │ │제출한 경우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파견사업주) │병과 ┃
┃ │ │ │ ┃
┃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노동위원회 ┃
┃ │제1항 │ │통보) ┃
┃ │ │ │ - 시정지시 범위: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
┃ │ │ │점검 종료일 현재 관계 근로자 권리의 ┃
┃ │ │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
┃ │ │ │위반사항 ┃
┃ │ │ │ ┃
┃ │제21조제3항 │확정된 시정명령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불이행 │ ┃
┃ │ │(파견사업주 및 │ ┃
┃ │ │사용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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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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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제21조제3항 │이행상황 제출요구 │○ 즉시 과태료 ┃
┃보호등에 │ │불응(파견사업주 │ ┃
┃관한법률 │ │및 사용사업주) │ ┃
┃ │ │ │ ┃
┃ │ │불리한 처우금지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위반(파견사업주 │ ┃
┃ │ │및 사용사업주) │ ┃
┃ │ │ │ ┃
┃ │제26조제1항 │취업조건의 고지 위반│○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파견사업주)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 │병과 ┃
┃ │ │ │ ┃
┃ │제26조제3항 │근로자파견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대가내역의 미제시 │ ┃
┃ │ │(파견사업주) │ ┃
┃ │ │ │ ┃
┃ │제27조 │파견사업주 통지의무 │○즉시시정(미시정시과태료) ┃
┃ │ │위반(파견사업주) │ ┃
┃ │ │ │ ┃
┃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작성ㆍ보존 위반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파견사업주) │병과 ┃
┃ │ │ │ ┃
┃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작성ㆍ보존 위반 │ ┃
┃ │ │(사용사업주) │ ┃
┃ │ │ │ ┃
┃ │제34조제2항 │근로기준법 특례규정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위반(파견사업주 및 │ ┃
┃ │ │사용사업주) │ ┃
┃ │ │ │ ┃
┃ │제35조 │건강진단결과 미송부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항, │(사용사업주 제3항, │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
┃ │제5항 │파견사업주 제5항)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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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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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제37조 │개선명령 위반 │○ 즉시 과태료 ┃
┃보호등에 │ │(파견사업주) │ ┃
┃관한법률 │ │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
┃ │ │ │병과 ┃
┃ │ │ │ ┃
┃ │제38조제1항 │보고명령 위반 및 │○ 즉시 과태료 ┃
┃ │ │허위보고(파견사업주 │ ┃
┃ │ │및 사용사업주) │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
┃ │ │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 │ │ ┃
┃ │제38조제2항 │검사 거부ㆍ방해,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 │기피(파견사업주 │ ┃
┃ │ │및 사용사업주) │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
┃ │ │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 │ │ ┃
┃ │제42조 │공중위생 또는 │○ 즉시 범죄인지 ┃
┃ │ │공중도덕상 유해업무에 │ ┃
┃ │ │취업시킬 목적으로 │ ┃
┃ │ │근로자 파견을 행한 │ ┃
┃ │ │경우(파견사업주) │ ┃┠─────┼───────┼───────────┼────────────────────┨┃근로자 │제4조제2항 │퇴직급여제도 차등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퇴직급여보│ │설정 │ ┃
┃장법 │ │ │ ┃
┃ │제4조 │퇴직급여제도 또는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3항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
┃ │제4항, │설정ㆍ변경시 근로자 │ ┃
┃ │제25조제1항, │대표 또는 │ ┃
┃ │제25조제2항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 ┃
┃ │제1호 │받지 아니하거나 │ ┃
┃ │ │의견을 듣지 아니한 │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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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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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제9조제1항 │퇴직금 미청산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퇴직급여보│ │ │반의사불벌) ┃
┃장법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13조, │퇴직연금규약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9조 │미신고 │ ┃
┃ │ │ │ ┃
┃ │제16조제3항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재정검증 결과 ┃
┃ │(단, 시행령 │분 비율의 3분의 1 이 │에 이의가 있어 새로이 재정검증을 실시 ┃
┃ │제7조제2항제│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 │할 경우에는 25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 ┃
┃ │1호에 해당하│료 후 1년 이내 미해소 │료) ┃
┃ │는 사안) │ │ ┃
┃ │ │ │ ┃
┃ │제17조제2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및 제3항 │도의 퇴직급여 미지급 │반의사불벌) ┃
┃ │ │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 │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 │ │25일 이내 ┃
┃ │ │ │ ┃
┃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5항, │도 및 중소기업퇴직연 │반의사불벌) ┃
┃ │제23조의7 │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 │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
┃ │제2항, │자 미납, 개인형 퇴직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
┃ │제25조 │연금 제도 가입자의 부 │25일 이내 ┃
┃ │제3항 │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 ┃
┃ │ │ │ ┃
┃ │제23조의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제1호 │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 ┃
┃ │ │퇴직연금제도의 지원금 │ ┃
┃ │ │을 받은 자 │ ┃
┃ │ │ │ ┃
┃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의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
┃ │제4항 │가입자 보호조치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
┃ │ │미실시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
┃ │ │ │조치내용의 이행여부 등 제출 요구) ┃
┃ │ │ │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
┃ │ │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31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 │○ 즉시 시정지시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 │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 │ - 다만, 최근 3년 이내 재위반시 즉시 범죄┃
┃ │ │가 퇴직연금 제도 모집 │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 │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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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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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제31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
┃퇴직급여보│제4항 │이외의 자에게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
┃장법 │ │퇴직연금제도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
┃ │ │모집업무를 위탁한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 │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
┃ │ │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31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조사를 ┃
┃ │제7항 │모집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
┃ │ │재위탁하거나모집인 │금융위원회에 조사결과, 시정명령 등 ┃
┃ │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
┃ │ │경우 │요구) ┃
┃ │ │ │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
┃ │ │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
┃ │ │ │ ┃
┃ │제32조제2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미실시 │ ┃
┃ │ │ │ ┃
┃ │제32조제4항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 │ ┃
┃ │ │적으로 운용?자산관리 │ ┃
┃ │ │계약을 체결하거나 적 │ ┃
┃ │ │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
┃ │ │ │ ┃
┃ │제32조제5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 ┃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 ┃
┃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 ┃
┃ │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 │ ┃
┃ │ │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 ┃
┃ │ │필요한 조치 미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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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
┃근로자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퇴직급여보│제2항, 제5항│내용 미준수, 개인형 │ ┃
┃장법 │ │퇴직연금사업자의 매년 │ ┃
┃ │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 ┃
┃ │ │미실시 │ ┃
┃ │ │ │ ┃
┃ │제33조제6항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
┃ │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 │ ┃
┃ │ │출한 퇴직연금 사업자 │ ┃
┃ │ │ │ ┃
┃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
┃ │제3항, 제4항│금지행위 위반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
┃ │ │<신설 2012.7.31>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
┃ │ │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 │ │ │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
┃ │ │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신설 ┃
┃ │ │ │2012.7.31> ┃
┃ │ │ │ ┃
┃ │제35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즉시 과태료 ┃
┃ │ │또는 그 운영 등에 관 │ ┃
┃ │ │하여 법, 규약 및 중소 │ ┃
┃ │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 │ ┃
┃ │ │계약서에 위반되는 행 │ ┃
┃ │ │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 ┃
┃ │ │불이행 │ ┃
┃ │ │ │ ┃
┃ │제37조제6항 │알게 된 거래정보 │○ 즉시 범죄인지 ┃
┃ │ │타인제공 또는 누설, │ ┃
┃ │ │목적외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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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제6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단시간 │ │초과근로제한 │ ┃
┃근로자 │ │ │ ┃
┃보호 등에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노동위원회 ┃
┃관한 법률 │ │ │통보) ┃
┃ │ │ │ - 시정지시 범위: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
┃ │ │ │점검 종료일 현재 관계 근로자 권리의 ┃
┃ │ │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
┃ │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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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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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제14조 │확정된 시정명령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단시간 │ │불이행 │ ┃
┃근로자 │ │ │ ┃
┃보호 등에 │ │ │ ┃
┃관한 법률 │ │ │ ┃
┃ │ │ │ ┃
┃ │제15조제1항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 즉시 과태료 ┃
┃ │ │제출요구 불이행 │ ┃
┃ │ │ │ ┃
┃ │제16조 │불리한처우의 금지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 │위반 │ ┃
┃ │ │ │ ┃
┃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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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제4조의4 │모집ㆍ채용 차별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 경고 ┃
┃연령차별 │제1항제1호 │<부칙 제3조 참조> │조치(다만, 최근 3년 이내 재위반시 즉 ┃
┃금지 및 │ │ │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고령자 │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
┃고용촉진에│ │ │서면 시정지시(다만, 최근 3년 이내 재 ┃
┃관한 법률 │ │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 ┃
┃ │ │ │수) ┃
┃ │ │ │ - 시정완료하면 내사 ┃
┃ │ │ │종결하고 ┃
┃ │ │ │ - 시정하지 아니하면 ┃
┃ │ │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 │ │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
┃ │ │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 │ │ │ -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
┃ │ │ │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보고 후 ┃
┃ │ │ │수사에 착수 ┃
┃ │ │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
┃ │ │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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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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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제4조의4 │임금, 임금외의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
┃연령차별 │제1항제2호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금지 및 │ │차별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고령자 │ │ │ ┃
┃고용촉진에│제4조의4 │교육ㆍ훈련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
┃관한 법률 │제1항제3호 │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 │ │ │ - 시정기간 25일(미시정시 과태표) ┃
┃ │ │ │ ┃
┃ │ │ │ ┃
┃ │ │ │ ┃
┃ │제4조의4 │배치ㆍ전보ㆍ승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
┃ │제1항제4호 │차별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4조의4 │퇴직ㆍ해고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
┃ │제1항제5호 │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4조의8 │시정명령 이행상황 │○ 시정기간 14일 이내 ┃
┃ │ │제출요구 불응 │(미시정시 과태료) ┃
┃ │ │ │ ┃
┃ │제4조의9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 시정기간 14일 이내 ┃
┃ │ │진정 등을 이유로 한 │(미시정시 범죄인지) ┃
┃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
┃ │ │<부칙 제3조 참조> │ ┃┠─────┼───────┼───────────┼────────────────────┨┃가사근로자│제7조제5항 │인증기관 사칭 │○즉시 범죄인지 ┃
┃고용개선등│ │ │ ┃
┃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 │○즉시 범죄인지 ┃
┃ │제24조제4항 │설, 업무 목적 외 사용 │ ┃
┃ │ │ │ ┃
┃ │제14조제1항,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항 │교부의무 위반 │ ┃
┃ │ │ │ ┃
┃ │제16조제1항,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 │휴가 미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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