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유의사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공식 자료 (토지이용계획 열람 유의사항)
내용
1.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 열람 유의사항
위치: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유의사항 자세히. HTTP 200 직접수신; 특정 필지 내용은 제외하고 공통 안내만 발췌.
2. 열람정보의 효력·확인처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
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4]~[별표7]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게임제공업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게임제공업 등 영업허가 불가
열람 정보는 자료의 시점 차이, 프로그램·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목, 면적, 지가, 지역·지구, 확인도면은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이오니,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확인서의 범위·누락 가능성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행위제한 유의사항
-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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