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2020.6.9>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요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나중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변상금은 무단점유 경위·용도·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고, 변상금을 징수할 때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