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
요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조림 목적의 토지와 정착물 20년, 대부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10년, 그 밖의 토지와 정착물 5년, 그 밖의 재산 1년 이내이며,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이다.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을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은 30년 이내로 하고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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