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1조 (처분 등)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요지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거나, 위치·형태·용도·노후화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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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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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