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요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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