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이던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이 된 경우에도 같은 조정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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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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