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요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방법 등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2항·제3항, 제35조를 준용하며, 이때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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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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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