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요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간의 양도, 개명,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의 정정·변경,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에 따라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상속·합병에 따른 명의 변경 포함)에는 대통령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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