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해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정한다.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의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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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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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