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나 그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청구된 것으로 본다.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을 그날로 본다. 같은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청구된 것으로 보고, 전자신고·전자청구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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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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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