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1.2.17>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 가산세 산출근거, 수정신고 가능 사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사실을 정한다. 결과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로 한정해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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