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요지

통지서·신분증수령,지급요구일부터1년경과시세무서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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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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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