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후단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나목의 관계로 정한다. 이때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제2호 나목의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로 이 조의 각 호를 가리킨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11.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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