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4) 중 “365회”를 각각 “300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에 너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의2.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서 공단이 정하는 자료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을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 1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5 및 별표 4의3 제1호너목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24일 2. 별표 2 제5호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요지
별표2 제5호의2의365회를300회로 변경하되 부칙제1조제2호가2027.1.1 시행으로 미룬다. 2026.10.25 현재365회 문언이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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