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0.>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
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
├───────────┼───────────┼────────┼────────┤
│지역가입자, │1구간 │138만원 │87만원 │
│직장가입자 및 ├───────────┼────────┼────────┤
│피부양자 │2구간 │174만원 │108만원 │
│ ├───────────┼────────┼────────┤
│ │3구간 │235만원 │167만원 │
│ ├───────────┼────────┼────────┤
│ │4구간 │388만원 │313만원 │
│ ├───────────┼────────┼────────┤
│ │5구간 │557만원 │428만원 │
│ ├───────────┼────────┼────────┤
│ │6구간 │669만원 │514만원 │
│ ├───────────┼────────┼────────┤
│ │7구간 │1,050만원 │808만원 │
└───────────┴───────────┴────────┴────────┘
비고: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5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2. 위 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
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제1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
│지역가입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지 않는 경우 │
│ ├───┼──────────────────────────────┤
│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는 경우 │
├──────┼───┼──────────────────────────────┤
│직장가입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및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피부양자 │ │지 않는 경우 │
│ ├───┼──────────────────────────────┤
│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는 경우 │
└──────┴───┴──────────────────────────────┘
비고: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
인 지역가입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2024년 고정상한표와2025년이후 소비자물가 연동산식, 연간요양병원120일 초과 기준 및 보험료구간을 정한다. 2026년 수치는 공단안내의2026년 표를 별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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