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환수 이유 FA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수 이유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본인부담상한제 환수 이유 FAQ)

내용

1. 재확인 사유

○ 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한 이후에도 상한액 변동, 요양기관의 부당 및 허위 청구, 타기관 지원내역 등 상한액 초과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환입고지 안내

  • 이로 인해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환입결정을 하고 기타징수금으로 고지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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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