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내용
1. 대상과 제외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제외)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2. 계좌와 위임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위임장(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지사로 제출
2)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수진자(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3. 환수와 세금 안내
상한기준금액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2)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진료받은 분(고인)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바 사후환급금을 지급 받은 상속대표자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다를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에게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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