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서면에 의한 결의등)
①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중의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서면의 보관·열람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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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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