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2020년 11월 1일 시행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조항이다.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두 통지 요건을 함께 보면, 임대인도 위 법정기간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1항).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제2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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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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