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청소대행서비스업 부분 발췌다. 서비스 1회 계약과 2회 이상·기간제 계약을 나누어, 사업자·소비자 사정에 따른 해제·해지 시점별 환급·배상과 광고와 다른 서비스, 이행 지연, 주소불명·연락두절, 파손 시 해결기준을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될 뿐, 법률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아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공식 고시의 해당 업종 발췌이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청소대행서비스업)

내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분쟁 유형해결 기준비고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ㅇ 계약금 환급*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잔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ㅇ 계약금 환급(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ㅇ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ㅇ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ㅇ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ㅇ 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ㅇ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주소불명, 연락 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ㅇ 손해배상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분쟁 유형해결 기준비고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전
ㅇ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서비스 일수(기간제)로 계약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후
ㅇ 해지일까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위 비고 적용)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전
ㅇ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후
ㅇ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연락을 취하지 못해 서비스가 연기된 경우, 연기된 기간은 지연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ㅇ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
ㅇ 지연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환급(위 연락두절 비고 적용)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3회 이상 서비스 이행을 지연할 경우
ㅇ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ㅇ 미이행된 서비스 재이행 또는 미이행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30% 공제후 잔액 환급* 주소불명, 연락 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ㅇ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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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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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