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청소대행서비스업 부분 발췌다. 서비스 1회 계약과 2회 이상·기간제 계약을 나누어, 사업자·소비자 사정에 따른 해제·해지 시점별 환급·배상과 광고와 다른 서비스, 이행 지연, 주소불명·연락두절, 파손 시 해결기준을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될 뿐, 법률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아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공식 고시의 해당 업종 발췌이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청소대행서비스업)
내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ㅇ 계약금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잔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당일 취소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ㅇ 계약금 환급 (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ㅇ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ㅇ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ㅇ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위 비고 적용)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ㅇ 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ㅇ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 주소불명, 연락 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ㅇ 손해배상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전ㅇ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일수(기간제)로 계약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후ㅇ 해지일까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위 비고 적용)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전ㅇ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후ㅇ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연락을 취하지 못해 서비스가 연기된 경우, 연기된 기간은 지연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ㅇ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ㅇ 지연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환급 (위 연락두절 비고 적용)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3회 이상 서비스 이행을 지연할 경우ㅇ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ㅇ 미이행된 서비스 재이행 또는 미이행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30% 공제후 잔액 환급 * 주소불명, 연락 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ㅇ 손해배상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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