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부분 발췌다. 귀책사유별 고장·장애 처리, 소비자 귀책 중도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임대차기간 길이에 따른 위약금 산정, 서비스 지연·수질이상·체납·이사 시 해지 기준과 함께, 사업자 귀책사유의 정의와 상당 기간 최고 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될 뿐, 법률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아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공식 고시의 해당 업종 발췌이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내용
1. 사업자·소비자 귀책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해결 기준 (3-1)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및 손해 발생 o 무상수리ㆍ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임대차 유지기간 동안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ㆍ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가격 포함)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o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위 리퍼부품 비고 적용)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지속 시o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 (기지급액 반환)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o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2. 소비자 귀책 계약해지 및 위약금 산정 기준 (3-1)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o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잔여월임대료={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o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o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o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3. 서비스 지연·하자·체납·이사 시 해결 기준 및 사업자 귀책사유 (3-2, 3-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5)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o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 6) 허위ㆍ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o 계약해제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o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다만,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o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o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o 환급 * 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11) 렌탈서비스비 체납(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o 체납금액 지급.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 체납 분쟁해결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70%를 한도로 함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o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o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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