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부당특약 고시의 운용과 관련해 위법성 심사기준과 사례를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다. 2025년 5월 1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지침 전체는 Ⅰ. 목적부터 Ⅴ. 심사기준까지 이어지는 문서이므로, 이 문서에는 Ⅰ. 목적과 Ⅴ. 4. 가. (4)(부당특약 고시 Ⅱ 제1호 라목의 판단기준)만 옮긴다. 나머지 항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내용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용 (Ⅴ. 4. 가. 부당특약 고시 Ⅱ 제1호에 대한 판단기준 중 (4))
(4) 부당특약의 유형 제1호 라목[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의 판단기준
(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함은 ①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권리, ②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 ③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금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④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를 지급받을 권리, ⑤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 ⑥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라 함은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ㆍ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해당 공사의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까지 연기하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③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 의무와 무관하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대한 정산 지연 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키는 약정
<정당한 사유 예시>
① 목적물을 납품ㆍ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수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의무 미이행의 범위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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